공지사항

학생휴가(공결,병결,특별휴가) 신청방법 안내
학생휴가(공결,병결,특별휴가)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생물과학과
조회수 551 등록일 2023.09.11

□ 학생 휴가 개요

  근거 규정:「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 휴가 종류: 병가, 특별휴가, 공결

  신청 대상: 충남대학교 재학생(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


□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

 - 병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 공결: 병역 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관련 공문 등

 - 특별휴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신청 가능 범위: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 학생 휴가 신청 유의 사항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 강좌 수강·출석·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휴가 신청 가능 범위·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 출석 시수 확인[참고 2 예시 참고])

 -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체육특기자는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와 학생 휴가 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만 성적 평가 대상임(「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7조)

 

□ 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

 - 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부적합서류시 승인불가처리)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학생 휴가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

                  ※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전에 완료해야 함 

 -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 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 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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