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 | |||||||
작성자 |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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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13 | 등록일 | 2022.04.20 |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이수제 ○ 관 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 목 적 : 학내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제를 통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고취 및 안전의식 수준 향상 ○ 대상자 : 학내 연구활동 종사자( 연구실 책임자, 연구실 학부생,대학원생, 실험실습교과목을 수강하는 학부 1-4학년 학생) ○ 내용 - 학내 연구활동종사자가 실험실습·연구활동 전 “안전서약서” 및 “교육수료증”을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제출 ○ 이수방법 : 국가연구안전관리시스템 가입 및 교육수강 첨부파일의 온라인안전교육 매뉴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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