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자료실

외국어인정서 제출시 참고사항(외국어능력기준)
외국어인정서 제출시 참고사항(외국어능력기준)
작성자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조회수 1293 등록일 2020.09.04

===================================================================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①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 (개정 2018. 12. 21.)-

TOEIC

TOEFL

TEPS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309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2.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3. 제2외국어를 지정하고자 하는 학과는 별표2와 같이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

 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어강좌(영어회화, 토익, 토플)를 선택 이수. 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2.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3.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4.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③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전까지 입학당시 조건인 별표4의 한국어능력기준 또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본 지침 제6조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2020. 2. 10.)

 ⑤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⑥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 학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박사과정의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별도서류 제출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은 외국어인정서 제출 마감일까지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제출 원본은 국내에서 시행된 외국어능력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⑧ 각 학과별로 이수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2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